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乙이 甲 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수하면서 그중 일부를 丙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丙이 그 명의로 유상증자주식을 배정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丙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甲 회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의 평가를 위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한 순손익가치로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丙에게 부과된 증여세액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위 처분의 가액평가 방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