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12 선고

판례번호209639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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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甲이 乙이 운영하던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노래방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은 상태로 계단 끝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았다가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을 받는 등 손해를 입자, 乙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乙은 사고 당일 그 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甲이 乙이 운영하던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노래방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은 상태로 계단 끝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았다가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을 받는 등 손해를 입자, 乙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노래방 출입문 앞에 발판이 놓여 있던 사실,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 노래방과 가까운 계단 부분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계단과 노래방 앞 출입구 부분이 상당히 미끄러웠던 점, 노래방 출입구 앞 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은 평소에도 늘 그곳에 있던 것이고, 乙이 사고 당일 계단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놓아둔 것이 아닌 점, 발판의 미끄럼 방지 장치는 사고 당일과 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기능을 충분히 하기 어려웠던 점, 乙이 발판을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乙은 사고 당일 그 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甲이 사고 당시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은 점, 계단에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고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이다.

출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963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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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9639
법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선고일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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