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25 선고

판례번호225405

대여금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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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및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소극)와 이때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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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40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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