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25429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민간건설 임대주택인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임대인 측과 임차인 측의 감정평가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각 감정 결과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한국감정원이 위 아파트의 적정가격으로 상·하한 편차가 10%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하였는데, 언론사인 甲 주식회사가 위 아파트와 같은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감정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하한 가격차 범위 10%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자, 한국감정원이 甲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기사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신하여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정당한 보도활동 범위 내의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甲 회사가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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