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18 선고

판례번호22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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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헌법 제37조 제2항,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9호, 제23조 제1항, 제38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76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19] 제2호 (자)목 (1), [별표 20] 제1호 (자)목 (1)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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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1)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1) 부분에 의하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범위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계획관리지역에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재산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들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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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64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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