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18 선고

판례번호210875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청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제3조, 제13조, 제21조, 제17조, 민법 제40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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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건축하면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환급요청을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공동으로 취득한 환급청구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1087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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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087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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