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31 선고

판례번호225681

공직선거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146조 제1항, 제147조, 제150조, 제151조, 제159조, 제255조 제2항 제3호 / [2]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8항, 제108조 제5항, 제11항, 제256조 제1항 제5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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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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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68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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