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1.15 선고

판례번호225715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24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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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甲 유치원이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장의 표시만으로 甲 유치원을 당사자로 확정한 다음 위 유치원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가려보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원고가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에, 법원은 소장의 표시만이 아니라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않다면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한 다음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를 가려보아야 한다.

[2] 甲 유치원이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로 표시된 甲 유치원은 丙이 설립하고 丁이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시설의 명칭으로 보이고, 丁과 독립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데도, 소장의 표시만으로 甲 유치원을 당사자로 확정한 다음 위 유치원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가려보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257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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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71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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