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2.27 선고

판례번호225915

관리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2] 구 유통산업발전법(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 제25조 제1항,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2조의3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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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의 의미 및 상가건물의 업종 제한 내지 변경 업무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친 대규모점포관리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259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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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91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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