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09 선고

판례번호225959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甲 공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농수로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계단에는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계단을 내려가 농수로에서 흙이 묻은 장화나 옷을 씻곤 하였는데, 위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마을 주민 乙(사고 당시 만 82세 여성)이 그 계단에서 약 500m 떨어진 수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乙의 자녀들인 丙 등이 甲 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공사에는 농수로의 관리자로서 계단 주변에 위험표시판을 세우고 그 부근에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을 설치하여 乙과 같은 인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고, 乙의 사고는 이러한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甲 공사는 위 사고로 乙과 丙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乙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그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한 사례


甲 공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농수로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계단에는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계단을 내려가 농수로에서 흙이 묻은 장화나 옷을 씻곤 하였는데, 위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마을 주민 乙(사고 당시 만 82세 여성)이 그 계단에서 약 500m 떨어진 수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乙의 자녀들인 丙 등이 甲 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사고가 발생한 농수로의 계단이 乙이 거주하던 마을과 가까이 있는 점, 농수로의 계단과 농수로가 바로 접해 있어서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경우 자칫 농수로에 빠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수심이 약 140~160cm 정도에 달하고 어느 정도 유속이 있어 乙과 같은 노인이 농수로에 빠졌을 때 농수로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농수로는 乙과 같이 인근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위하여 또는 영농 외의 목적으로 농수로의 계단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농수로에 빠질 경우, 익사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적지 않은 곳이므로, 甲 공사에는 농수로의 관리자로서 계단 주변에 위험표시판을 세우고 그 부근에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을 설치하여 乙과 같은 인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고, 乙의 사고는 이러한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甲 공사는 위 사고로 乙과 丙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乙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그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광주지방법원 2259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959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20.01.09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