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2.13 선고

판례번호226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8조 제1항, 제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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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2609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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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609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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