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6.25 선고

판례번호21297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 [2]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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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지 여부(적극)<br />[2] 과세소득의 경우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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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297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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