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피고인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불법 리니지 게임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아이템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제1심이 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보아 그 전부에 대한 추징을 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게임아이템 판매행위는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의 죄책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해당하는데,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에 검사가 응하지 아니한 이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게임결과물 환전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불법 리니지 게임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총 1,573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226,48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제1심이 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보아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전부에 대한 추징을 선고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받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리니지 게임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위반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만들어 낸 게임아이템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가)목에서 정한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해당하고,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게임아이템 판매행위는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로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의 죄책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해당하는데,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에 검사가 응하지 아니한 이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게임결과물 환전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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