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선고

판례번호211431

결의무효확인·기타(금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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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甲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는데, 위 준비위원회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준비위원회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어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甲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甲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는데, 위 준비위원회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위 준비위원회는 甲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지지하는 일부 동대표 및 구분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한 모임에 불과하고 명문의 운영규약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들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2가지 운영규약은 모두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아파트 구분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2가지 운영규약 모두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일부 주민들만 참석한 모임에서 특정인을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가입 및 운영규약에 관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지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데 찬성한다는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비법인사단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준비위원회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어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서울동부지방법원 21143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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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11431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일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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