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07 선고

판례번호423612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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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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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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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이 ‘상수도시설 관련 재정의 충당’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부과목적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다시 시설분담금이 부과되는 것이 중복부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에 따른 개정으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시설분담금이 실질적으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처 울산지방법원 42361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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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612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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