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6.11 선고

판례번호213001

용역비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현행 제5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4항 제1호(현행 제6조 제2항 제1호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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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감정평가가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산정할 때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할증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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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300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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