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6.11 선고

판례번호214429

부당이득환수처분등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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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병원 자체는 의사가 운영하면서 병원에 부설된 건강검진센터의 운영을 비의료인과 동업한 경우,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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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442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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