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06.12 선고

판례번호420590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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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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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은 대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면조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출처 서울행정법원 42059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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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0590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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