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6.25 선고

판례번호212969

손해배상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현행 제10조의3 참조) / [3] 민법 제750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현행 제10조의3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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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립대학 교원이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및 이때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3]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대학교의 조교수인 丙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면직처분과 복직이 반복된 후 다시 3차례에 걸쳐 재임용 거부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반복되자 丙이 甲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법인이 丙에 대한 거듭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1~3차 재임용 거부결정을 한 것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丙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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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296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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