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7.09 선고

판례번호214437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1조의2 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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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러한 법리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공중위생영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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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443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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