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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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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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건설폐기물법에 의해 타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허가를 받고, 역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의해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은 것이며, 건설폐기물법 제3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서, 원고들을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인천지방법원 42435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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