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7.23 선고

판례번호21375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30조 / [2] 형법 제3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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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
[2] 공동정범에서 ‘공모’의 성립요건과 인정 방법 및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대법원 2137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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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375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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