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乙 주식회사 등과 사전에 위 사업의 지분을 서로 협의하여 배분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손해를 입자, 甲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인 丙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甲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丁과 이사였던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丁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담합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해태하여 위 담합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위 담합행위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戊 등의 경우는 丙 등이 주장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乙 주식회사 등과 사전에 위 사업의 지분을 서로 협의하여 배분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손해를 입자, 甲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인 丙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甲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丁과 이사였던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甲 회사는 위 담합행위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丁도 같은 죄명으로 징역형과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丁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담합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해태하여 위 담합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위 담합행위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담합이 발생한 배경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책임을 손해액의 5%로 제한하는 것이 신의칙상 타당하다고 한 다음, 상법이나 甲 회사의 이사회규정에서 이사회를 통해 이사가 감독 가능한 회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戊 등 이사들에게 그 이외의 회사 업무 전부에 관하여서까지 일반적인 감시·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戊 등이 위 담합행위 등 丁이나 다른 업무집행이사들의 위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戊 등의 경우는 丙 등이 주장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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