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9.18 선고

판례번호423440

은행업무 지연 또는 시공방법 변경 등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유예기간 내 공장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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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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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출처 대법원 42344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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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44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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