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0.15 선고

판례번호21445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41조 참조), 제4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4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3조(현행 제47조 참조), 제52조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약사법 제6조 제3항, 제2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호 /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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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이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을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면허대여 약국이 공단이나 가입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요양기관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기관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출처 대법원 21445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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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445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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