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이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을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면허대여 약국이 공단이나 가입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요양기관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기관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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