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3488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개별공시지가 책정에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 있고,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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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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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처분시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대법원 42348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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