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1.26 선고

판례번호423488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개별공시지가 책정에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 있고,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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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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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처분시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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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48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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