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1.26 선고

판례번호21960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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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단일한 의사에 터 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 실행한 경우, 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내용의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사업자들이 수 개의 입찰방식 거래와 관련하여 각자가 참가할 입찰부문을 크게 나누는 등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개별입찰에 관한 입찰담합에까지 나아간 경우, 각 사업자가 입찰담합의 당사자로 가담한 각 개별입찰에서의 계약금액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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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960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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