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2.24 선고

판례번호2266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 시행된 개정 전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여 한 산업재해 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266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2667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12.24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