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1.14 선고

판례번호226719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470조 / [2] 민법 제69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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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470조에서 정한 ‘채권의 준점유자’의 의미 및 준점유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선의 및 무과실의 의미
[2] 비법인사단에서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출처 대법원 22671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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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671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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