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1.28 선고

판례번호2267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주택법 제2조 제6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나)목, (다)목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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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판단하는 기준 /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의로 사실상 ‘다가구주택’ 용도로 개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괄호 부분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는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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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676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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