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39조 제4항, 제41조 제3항, 제66조 제2항 제3호(현행 제66조 제3항 제6호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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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관리단인 甲 번영회가 구분소유자 乙로부터 정기총회 회의록 등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39조, 제41조 제3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甲 번영회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번영회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일 뿐 정기총회 회의록 등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회의록 등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甲 번영회에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188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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