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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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 및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21668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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