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ㅁ 사업장 전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건물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감면대상인지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 부분이 중과대상(본점사무소용 신·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ㅁ 이 사건 부동산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운영에 이바지하거나 연구소의 효용을 부수적으로 증가시켜주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업부설연구소 건물 내에 있는 전용부분의 이용에 필수적인 공용부분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도 볼 수 없음
서초사옥에 있던 원고의 본사 기능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전된 점 등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전부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부대시설임이 명확하고,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전부가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