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4.29 선고

판례번호216693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2]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가)목[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0호 (가)목 참조], 제43조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 참조), 제44조(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참조), 제45조 제3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3항 참조), 제4항 제2호(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제2호 참조), 제55조 제2항 제1호(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참조), 제53조 제2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참조), 제55조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참조), 제57조 제1항 제11호(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 참조), 제18호(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 참조), 제58조 제3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참조), 제6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 참조), 제7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참조), 제8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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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ㆍ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ㆍ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출처 대법원 2166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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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1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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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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