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3628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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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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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제2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바, 이 사건 정의조항은,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임대나 위탁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용도 사용 시 이 사건 추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서, 해당 용도 사용의 주체를 제한하여 취득세 감면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목적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을 소유자가 아닌 조합체(소유자가 구성원으로 포함)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했기 때문에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출처
수원지방법원 42362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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