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5.27 선고

판례번호420860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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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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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당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된 이 사건 요양기관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가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창원지방법원 42086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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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0860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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