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3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다툼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불명료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195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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