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6.10 선고

판례번호219513

사해행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3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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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불명료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195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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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951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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