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7.21 선고

판례번호220023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제6항, 제9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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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후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내에 위치한 乙 등의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는데, 그 후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사안에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일체의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체가 폐지되어 위 토지는 더 이상 사업을 위하여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乙 등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데도,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매권 발생에 관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乙 등은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달리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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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002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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