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11.11 선고

판례번호223415

건물인도등·부당이득금반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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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합의의 성립 요건 및 서면에 의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된 다음 구분소유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234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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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341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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