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11.25 선고

판례번호228511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751조 / [2] 민법 제75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학교법인이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강의과목이나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할 수 없게 한 경우, 대학교수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인 乙이 파면되었다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하였으나 甲 법인이 乙에게 학과와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고, 그 후 교원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乙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수인 乙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함으로써 乙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甲 법인은 이로 인하여 乙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285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2851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11.25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