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1.27 선고

판례번호420846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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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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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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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084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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