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4.14 선고

판례번호232985

공탁의무이행청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2조, 제23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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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 발령법원에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29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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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298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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