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5.13 선고

판례번호235487

부당이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주택법 제11조 제9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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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등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최초 조합원 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 조합의 규약 등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 대한 환급금 반환시기를 ‘대체 조합원 가입 시’로 정하고 있었는데, 甲 등이 乙 조합 등과 다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조합원 계약에서는 환급금 반환시기를 ‘아파트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 시’로 정하였고, 그 후 甲 등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자 乙 조합을 상대로 환급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환급금 반환시기는 변경된 조합원 계약에서 정한 ‘아파트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 시’이고, 위 조항에 관하여 甲 등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위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2354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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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548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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