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사업으로 인해 학교용지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수요증가’라는 결과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에게 신설 학교용지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임. 그러나 사업시행 지역이 면제조건인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이나 부담금 부과시점 현재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장래에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인정사실 등을 종합했을 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학교를 신설 또는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장래에도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에 학교 신설 또는 증축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부과처분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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