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구 국제사법 제34조에서 정한 채무인수에는 면책적 채무인수뿐만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합의를 통해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준거법(=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
[2]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채무자가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 /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선택을 인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대한민국 국적인 甲이 乙 주식회사에 스위스법에 따라 설립된 丙 외국회사의 주식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乙 회사 및 丙 회사와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丙 회사가 丁 외국회사에 흡수합병되자, 甲이 丁 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가 乙 회사의 甲에 대한 위 주식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반환의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주식대여계약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정했다고 보는 것이 甲과 乙 회사의 묵시적 의사에 부합하므로, 甲이 丙 회사를 합병한 丁 회사를 상대로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은 대한민국 법이라고 한 사례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는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이들 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정하고(제1항 본문),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정하면서(제1항 단서), 채무인수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제2항). 이때 채무인수에는 면책적 채무인수뿐만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이들 사이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인수의 효력은 인수되는 채무의 준거법, 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의하게 되며, 이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이 함께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합의를 통해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준거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동일하다.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항 본문). 따라서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은 채무자가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 된다. 다만 묵시적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데(같은 조 제1항 단서), 이는 계약의 준거법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선택을 인정할 때에는 계약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약당사자의 국적이나 설립준거법, 주소나 본점소재지 등 생활본거지나 주된 영업활동지, 계약의 성립 배경과 그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3] 대한민국 국적인 甲이 乙 주식회사에 스위스법에 따라 설립된 丙 외국회사의 주식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乙 회사 및 丙 회사와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丙 회사가 丁 외국회사에 흡수합병되자, 甲이 丁 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가 乙 회사의 甲에 대한 위 주식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반환의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3자간 주식상환약정은 乙 회사가 甲에게 부담하는 주식반환채무를 丙 회사가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이므로, 인수인인 丙 회사와 채권자인 甲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甲과 乙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위 주식대여계약에서 甲과 乙 회사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 합의는 없지만, 甲이 주식을 대여하면서 그 대가로 대한민국 법정통화인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점, 위 주식대여계약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고 국문계약서 이외에 다른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甲의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그 주소도 대한민국에 있으며 乙 회사의 설립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고 본점소재지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점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식대여계약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정했다고 보는 것이 甲과 乙 회사의 묵시적 의사에 부합하므로, 甲이 丙 회사를 합병한 丁 회사를 상대로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은 대한민국 법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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