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헌법 제21조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 [2] 헌법 제21조 제4항, 민법 제75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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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대법원 23764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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