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10.27 선고

판례번호23832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타)목,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제3호, 제7호,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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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처벌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13~14세의 중학생들에게 3회에 걸쳐 체벌을 가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이 가중처벌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해당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법령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였더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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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832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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