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1.12 선고

판례번호2382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사소송법 제383조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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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 여부(소극)
[2]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서 ‘마약류사범’의 의미(=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

출처 대법원 23824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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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824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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