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02.02 선고

판례번호423980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 취득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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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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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함으로써 실제 사업 준비 내지 사업활동에 나아가는 등 사업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세제상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세제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요건으로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위 조세감면신청의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원 요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성이 특별히 크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된다는 피고들의 해석이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입법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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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980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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