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4.27 선고

판례번호239783

채무부존재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항, 제75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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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지 전에 요청받아 해지 이후에 납품한 부분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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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978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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